- 1. 당해 시설물은 신안종합레져㈜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가 경영의 주체로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곳으로 신안골프트레이닝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명칭한다.
- 2. 센터와 모든 내장객(이하 회원 및 일반 내장객을 포함하여 "이용자"라 한다) 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1. 본 약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- 2. 본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3. 센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4. 이용자가 약관 교부를 요구할 경우 센터는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.
- 1. 운영시간은 05:00부터 22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요일별, 센터 내 시설별, 계절별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조정할 수 있다.
- 2. 센터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편안한 체육시설 및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- 3. 센터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, 비상사태 및 명절(설,추석), 센터 내 시설의 정비·보수,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휴장 또는 시설 이용 및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, 별도의 보상조치를 하지 않는다.
- 4. 기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및 변경사항은 사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.
- 5. 운영상 회원의 종류 및 시설물 이용혜택, 이용료의 변경될 수 있다.
- 1. 이용자는 본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용요금을 완납한 후 회원등록 및 키오스크 안면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2.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3.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이용자는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4. 일일사용자는 해당 상품의 이용요금을 완납 결제한 후, 이용 시간 동안 일일회원으로 인정된다.
- 1. 주중회원권은 평일(월요일~금요일) 중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.
- 2.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평일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일은 주말로 간주한다.
- 3. 주중회원이 공휴일 또는 주말에 이용을 원하는 경우, 주말 요금 적용 또는 별도의 이용권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.
-
1.
센터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병력(정신질환, 법정 전염병 등)이 의심되거나 타 이용자에게 혐오감(신체적인 사유)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진단서 제출 및 각서를 요구하여 자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센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가입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자격심의를 거쳐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 -
2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거절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.
㉮ 회원카드를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
㉯ 센터 소유 물품을 임의로 센터 외부로 반출한 경우
㉰ 타인의 물품을 절취·손괴·파손 또는 폭행·폭언·위협·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
㉱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초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미납한 경우
㉲ 본인 명의의 회원권을 제3자에게 무단 양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
㉳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센터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미지 손상을 입힌 경우
㉴ 본 약관 및 센터가 정하는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
㉵ 기타 센터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㉶ 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
- 3.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, 회원권 환불은 제8조 제2항 「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나 해지」 규정을 적용한다.
- 4.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한 경우,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
- 5. 이용자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, 연기기간 동안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.
- 1. 이용개시일 이전 연기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최장 30일 가능하다.
-
2.
이용개시일 이후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 단, 증빙서류(진단서, 의사소견서, 출장명령서 등)를 첨부하는 경우 6개월, 12개월 회원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과 횟수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.
- 6개월 : 1회, 최장 30일 이내
- 12개월 : 2회, 최장 30일 이내(회당) - 3.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의 단계적 시설 제한 조치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나, 확진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기 가능하다.
- 1.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센터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-
2.
환불진행 시 탈회신청서, 통장사본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용특전 및 사은품을 아래 기준에 따라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한다.
㉮ 이용특전 : '사용횟수 x 정상가'를 공제 후 환불한다.
- PAR3(8H) : 주중 28,000원 / 주말 34,000원
- 숏게임장(1회) : 1시간 18,000원 / 2시간 30,000원㉯ 사은품 : 해당 사은품과 동일한 종류의 사은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정상가 금액으로 반환한다.(단,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.)
㉰ 계약이 해제·해지되는 경우 이용료 등의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■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나 해지
▶이용개시일 이전 : 이용료 + 위약금
▶이용개시일 이후
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
{이용료 - (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('일수') / 계약상 이용기간('일수') )} + 위약금
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
{이용료 - ( 이용료 x 이미 이용한 횟수 / 계약상 이용횟수 )} + 위약금
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나 해지
▶이용개시일 이전 : 이용료 - 위약금
▶이용개시일 이후
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
{이용료 - (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('일수') / 계약상 이용기간('일수') )} - 위약금
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
{이용료 - ( 이용료 x 이미 이용한 횟수 / 계약상 이용횟수 )} - 위약금
* 이용개시일 :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.
* 이용료 :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.
* 위약금 : 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1.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센터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이나 소유물품을 절취·손괴·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3.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, 센터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, 소유물품에 대해서는 입고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는 통보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4. 센터의 제반 시설 이용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5. 센터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, 파손, 차량 내 물품 분실 등에 대하여 센터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. 이용자가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,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2. 부득이한 사유로 소지품을 보관하는 경우, 이용자는 물품의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고,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.
- 3.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, 사업자는 해당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. 이용자는 본 약관 및 센터가 정하는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이용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을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하고, 이용규칙에 따라 타 이용자와 상호 양보하며 사용하여야 한다.
- 3. 이용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- 4. 이용자가 센터의 소유물품을 절취·손괴·파손한 경우 이용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1. 이용자는 상호 간의 권익을 존중하고,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저속한 언어 사용 및 난폭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.
- 2. 문신,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센터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3. 타석 출입 시에는 주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4. 연습 중인 타인을 지도할 목적으로 임의로 타석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.
- 5. 센터에 소속된 골프지도자 및 트레이너 외에는 센터 내에서 지도를 할 수 없다.
- 6. 센터 내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하며, 이를 위반한 이용자는 해당 장소에서 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-
1.
백보관함 및 개인사물함 사용 시 보증금과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백보관함 : 월 12,000원, 연 120,000원, 보증금 10,000원(최초 1회)
- 개인사물함 : 월 5,000원, 연 50,000원, 보증금 10,000원(최초 1회) - 2.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, 반환일까지의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.
- 3. 이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, 센터는 해당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다.
- 4. 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백보관함 및 개인사물함에서 발생한 물품의 분실 등에 대하여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5.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, 이용자는 사용한 열쇠를 반드시 프론트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6. 열쇠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, 이용자는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제작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- 7. 환불 시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이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'단위대금 x 이용일자'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8. 백보관함 및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은 센터에 귀속된다.
- *9. 보증금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센터에 귀속된다.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.
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그 관할 법원은 센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.
센터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본 약관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1. 파3코스 이용 전에는 반드시 프론트에서 사전 이용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2. 파3코스 이용 전에는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.
- 3. 1인 1볼 플레이를 원칙으로 하며,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 (1팀 기준 60분)
- 4. 이용자는 타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, 이용 중 발생한 타구 사고에 대하여 센터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5. 벙커에 들어갈 경우 정리 기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정리를 한다.
- 6. 파3코스 이용 시에는 라운드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동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
1.
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열탕, 온탕, 냉탕 및 사우나(발한실)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㉮ 음주 또는 과식 후인 자
㉯ 심장 및 순환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자
㉰ 운동 직후 편두통 증세가 있는 자
㉱ 임산부 또는 노약자
㉲ 습진, 균성 감염 등 피부질환이나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
㉳ 기타 시설 이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자
- 2. 센터 내 이용시설 및 기구 사용에 관하여는 직원 또는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